《계룡대 야구단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운영
① 본 회는 "계룡대야구단"이라 칭한다.(이하 "계룡대"라 칭함) 계룡대 제반 운영은 회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제2조 목적
① 최초 야구단 창단 본래 목적인 계룡대 및 인접지역 군인 및 군무원의 순수 야구동호회 활동이라는 전통을 계승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② 계룡대는 계룡대 및 대전, 세종, 충남 등 인접지역에 근무하는 현역 및 군무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회인 야구팀으로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여 친목을 도모하고 야구팀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제2장 임원 및 회원
제3조 임원
① 본 회의 원활한 목적수행을 위해 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대외이사 1명 3. 감독 1명 4. 총무 1명
② 임원의 자격, 권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명예직이며 야구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회장 자격은 감독을 역임한 회원에 한한다.
2. 대외이사는 본회를 대표하여 대외 투표권을 행사한다. 대외이사 자격은 감독을 역임한 회원에 한한다.
3. 감독은 본 회의 시합(연습게임 포함) 및 훈련에 대해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리그 참가시 선수 오더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감독 자격요건은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해 주어진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을 존속하기 위한 사항이다.
4. 총무는 감독을 보좌하고 본 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며, 재정에 관한 책임을 진다. 총무 자격은 군인 및 군무원, 일반인 모두 가능하다.
③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대외이사는 탈퇴시 또는 회원자격 상실시까지 연임한다.
2. 감독은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3. 총무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정기(연말 또는 연초) 총회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감독 :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2. 총무 :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3. 회장 및 대외이사 : 결원시 후보 중 임원회의에서 결정, 선출
② 임원회의가 필요할 시 신속히 온.오프라인에서 개최하여 결정사항 안건에 대해 결정한다.
제5조 회원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7조 3항에 의거 연회비를 완납하는 인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2. 준회원은 개인 사유 또는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경기 참여가 불가능할 때 임원의 결정에 의해 주어진다.
3. 리그 경기시 정회원이 우선 출전하며, 준회원 유지가 불가할 시 제4장 제11조 1항에 의거 회원 결정에 따른다.
제6조 회원 가입 및 승인
① 신규 회원 가입 조건은 제2조 본회의 목적에 기반을 두며 거주지역 및 신분을 확인 후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② 신규 회원 추천 및 가입은 계룡지역 및 군인, 군무원을 선호하며, 타지역 및 일반인일 경우 임원진에서 결정 후 가입 희망자에게 가입 가능여부를 통보한다.
③ 신규 가입 승인된 회원은 8조 2항에 의거 회비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회비
제7조 회비 규정
① 모든 회원은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최초 회원 가입 시 가입비는 없다.
가입 후 자비로 팀유니폼을 제작한다.
③ 회비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매월 3만원
2. 준회원 매월 1만원
④ 회비 인상은 당해 연말 검토 후 다음 해 바로 적용하며 인상 요인은 다음을 고려하여 회원 의견 수렴 후 임원이 결정한다.
1. 본 회의 회원 수
2. 리그 참가비
3. 유니폼 교체 및 장비 구매
4. 본 회의 정기적 행사비 지출
제8조 회비 납부
① 원활한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해 연납 납부에 적극 협조한다.
② 회비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납 : 정회원 30만원, 준회원 10만원이며, 매년 1월31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 반기납 : 정회원 반기 17만원, 준회원 반기 5.5만원이며, 매년 1월31일, 7월31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3. 월납 : 정회원 매달 3만원, 준회원은 1만원이며, 매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월납 회원은 정기 자동이체를 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회원 회비로 충당이 불가할 경우 특별 회비를 추가로 갹출한다.
제9조 회비 관리
① 회비 투명성 보장을 위해 총무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으로 모든 회원을 초대하여 통장 입.출금상태를 상시 개방한다.
② 본 회의 모든 회원은 회비 사용내역 및 결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자료로 해소가 불가하다고 정보 공개를 요구시 총무가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회비 지출
① 회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1. 정기 연습과 정규 경기가 있는 날
2. 팀에서 필요한 장비 구매 및 유니폼 교체 하는 경우
3. 정기 총회 개최시(송년회 / 신년회)
4. 본 회의 각종행사 개최시
5. 본 회의 이름으로 지역 유소년 야구 발전 지원 또는 지역사회 선행목적으로 기부 시
제4장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제11조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탈퇴는 회원 자유의사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회원 : 참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
2. 리그 경기간 리그규정을 미준수하여 폭력 및 욕설, 경기 용품 투척 등의 행위를 하여 본 회의 명예 실추 및 몰수 피해가 오는 경우: 최초 1회라도 임원진의 결정으로 자격 상실한다.
3. 감독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회원 간 폭력, 폭언시 : 임원 회의 개최하여 자격 상실 결정, 통보
4. 본 회의 회비 납부를 3회 이상 미납 하였을 경우 : 총무 추가 납부지시 7일이내 미완납시 즉시 자격 상실
5. 기타 특정 문제로 회원 자격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통보
제12조 회비 반환 및 재가입
① 회원 탈퇴시 납부했던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② 자격 상실시 납부했던 회비는 자격상실 회원에게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11조 2항으로 자격상실한 회원의 재가입은 불가하다.
④ 재가입을 원하는 회원의 승인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5장 회칙 개정
제13조 회칙 개정
① 본 희의 모든 회원은 연중 수시로 회칙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기된 개정 소요를 종합하여 당해년말에 종합하며 의견수렴 및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다음 해 바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대한 안건을 당해년말에 의견 수렴 종합하고 회칙 개정이 필요한 안건은 개정을 검토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연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 필요한 사항
4. 임원 선출
5. 기타 본 희의 건설적 발전 사항
제14조 시행 규칙
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되, 추후 정기 총회시 회칙 개정으로 반영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연혁】
○ 제 정 : 최초 / 2005.12.1.
○ 개 정 : 개정 / 2013.1.1.
○ 개 정 : 전문 개정 / 202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