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문
전체 방문

HOME > 협회소개 > 협회 규정
협회 규정

「계룡리그 야구대회」운영규정

* 2012. 12. 31 1차 개정

* 2013. 12. 31 2차 개정

* 2015. 01. 16 3차 개정

* 2016. 01. 15 4차 개정

* 2016. 05. 17 5차 개정

* 2017. 01. 20 6차 개정

* 2018. 02. 10 7차 개정

* 2022. 02. 01 8차 개정

* 2023. 02. 07 9차 개정

* 2024. 01. 20 10차 개정

* 2025. 02. 02 11차 개정


1 장 총칙

1(명칭)

본 대회는 계룡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계야협’) 규약집에 의거

「계룡리그 야구대회」라 칭한다.

2(목적)

본 대회는 야구동호인들이 심신을 연마하는 동시에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다짐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단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본대회는계룡시야구소프트볼협회산하에두며, 세부사항은 제3장 각조 규정에 따른다.

2 장 재정

4(재정)

본 대회에 등록하는 팀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회비는 게임비와 몰수패 예치금을 포함하여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계룡시야구소프트볼협회규약집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몰수패 예치금은 리그 종료후 해당 팀별로 잔액을 반환한다.

본 대회 탈퇴 또는 퇴출시 기수납한 회비는 본 대회에 귀속되고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장 리그 구성

5(리그 구분)

계룡리그는 각팀의 경기력과 내부 사정을 감안,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토요 3부리그 :

2. 토요 4부리그 :

3. 일요 3부리그 :

4. 일요 4부리그 :

리그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 규정 제4장 각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선수 등록 및 출전에 관한 자격기준)

매년 대회시작 이전까지 계룡리그에 등록을 마친 야구단체에 소속된 선수만

본회에서 주관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각팀별 엔트리는 최대 30명까지 등록할수있다.

선수출신 등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선수출신이라함은 중학교 야구부특기생을 말한다.(중학교 입학기준)

2. 1호에 해당되나 당해연도 기준 50세이상은 선수출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각리그별 선출 등록 및 출전 기준

. 3부리그 : 선출 2명 등록, 1명 출전 가능(,포수 제외)

. 4부리그 : 선출 불허

당해 연도에 대한야구협회(고교, 대학)와 한국야구위원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현역의 선수신분인자는 본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선수의 추가등록은 한달에 한번, 말일에 등록하며 등록된 선수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선수등록시 얼굴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등록해야한다.

(부정선수등에대한 이의제기발생시 얼굴식별이 불가능할경우 미필적고의로 간주하여

심사에 상관없이 해당선수에 대해서는 부정선수로 인정한다.)

여자선수와 외국인 선수도 등록할 수 있다.

, 외국인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간주하되, 가입 1년후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비선출로 전환 할수 있다

⑦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3·4부 공히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같은 요일 리그에서는 2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 같은요일에도 3,4부간 팀별 최대3까지 원소속팀이아닌2번째팀활동선수를 등록할수있다.

해당선수는 원소속팀이 아닌 2번째팀에서는 투수로 활동할수없다.

두번째팀활동선수는 오더지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경우 몰수패를 적용한다 (선출표시 미표기와 동일적용)

- 토요~일요리그간에는 등록제한을 두지 않는다.

- 계룡시대표팀이 대외적인대회 경기력향상을위해 참가할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개인 및 단체시상은 제외하며 플레이오프진출도 제한한다.)

명의 도용이나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등록 및 2중 등록한 자, 또는 비등록 출전자 등 부정선수가 적발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부정선수 적발시에는 본 규정 제 5장 징계에 관한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칙을 부과한다.

2.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제기 시한은 다음과같다.

- 정규리그 : 해당경기 영상upload5일이내

이의신청은 제소하는팀에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해야하며

사무국은 접수한날로부터 심사결과를 7일이내에 제소팀,피제소팀에 통보한다.

-플레이오프 및 토너먼트대회 : 경기종료전까지 (경기전 신분증검사시행)

심판원과 기록원은 부정선수 확인을 위해 신분증확인 요구 할수있다

(신분증 확인 거부시 부정선수로 간주)

7(선수 이적)

시즌중 동일리그 소속팀간의 선수이적시 원소속팀 감독의 동의를 받아 사무국에 이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적한 희망하는 선수는 이적신청서를 제출한날로부터 30일후부터 이적한팀에서 활동가능하다.

4 장 경기 운영

8(복장 및 장구)

경기에 참가하는 각 팀은 동일한 복장(유니폼 및 모자)을 착용하여야 한다.

(동일 복장이 아닐시 경기출전불가, 유니폼 미착용자 야구장 출입금지)

타자와 포수는 필수 안전장구(포수안전모 포함)를 착용하고 경기장에

입장해야 한다.

모든 수비수는 지정된 글러브(또는 미트)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타자는 아래와같이 규격에 충족된 배트만사용해야한다.(-5드랍이하만사용가능)

-배럴부분이 알로이만 사용가능(배럴부분이 카본,컴포짓배트는 금지, ex :단무지, CF )

-핸들부위에 카본이 있어도도 공에 맞는 배럴부분이 알로이면 사용가능 (: S2K )

-배트 안에 코어가 있을지라도 겉소재가 알로이면 사용가능 (ex. 스톰 Z코어등 )

-나무배트는 사용금지

-신규배트사용시 선수는 경기전 반드시 해당심판들에게 검수받은후 계룡리그 스티커를 부착해야하고 심판은 스티커를 부착해줄 의무가있다.

(,경기중 검수 및 부착은 무효)

⑤ 한이닝에서 한투수가 사구3개일경우 투수교체를 해야한다.(빈볼시비제거)

, 해당투수는 퇴장이아닌 야수로는 활동가능하다.

경기중 사용되는 배트는 계룡리그 스티커 부착배트만 허용되며 경기중 적발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부정배트사용한 타자의 타구는 무효처리하고 타자는 아웃처리한다.

-해당팀에서 2차발각시 몰수패를 적용한다.

⑦ 징스파이크화를 착용할 수 있다.(포인트화,징스파이크착용은 선수자율에 맡긴다)

⑧ 테니스장입구 주차구획 이외의 장소에서 홈런 및 파울타구로 인한 차량파손은

차주가 책임진다.

선수는 경기중 일어날수있는 각종사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사고 및 부상발생시 협회사무국에 정신적,금전적배상을 요구할수없다.

(개인보험가입권고)

9(경기 방식)

본 대회는 3부토요, 4부토요, 3부일요, 4부일요리그 정규시즌 경기와

플레이오프 경기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정규시즌 경기는 풀리그로, 플레이오프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 정규시즌 경기는 풀리그를 원칙으로 하되 플레이오프는 당해년도 협회사정에 따라 생략할수있다. (-구장공사,전염병창궐 등)

각 리그별 풀리그 결과에따라 플레이오프진출팀은 다음과같이 리그참가팀수에

따라 정한다.

1. 리그참가팀수에따른 플레이오프진출팀기준

1)리그참가팀이 0~5개팀일경우 : 2팀 플레이오프진출

2)리그참가팀이6~10개팀일경우 : 3팀 플레이오프진출

3)리그참가팀이11~15개팀일경우 : 4팀 플레이오프진출

4)리그참가팀이16~20개팀인경우: A,B조로 구분하여 각조별3개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A조우승팀, B조우승팀이 통합결승전을 한다.

(시상은 조구분없이 개인상,단체상이 수여된다 )

5)리그참가팀이 21~30개팀인경우 : A,B조로 구분하며 각조별 4개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시상은 개별리그로 적용하여 A,B조 각각 개인상,단체상이 수여된다)

2.단일리그 참여팀수부족으로인한 중복매칭팀 선정은 시즌전 사무국에서

추첨하여 공지한다.

3.A,B조 통합리그는 배정조 1라운드대결을 한번씩 하고 인터리그(다른조)

2라운드 대결을 하며 인터리그팀 선정은 시즌전 사무국에서 추첨하여 공지한다.

4.준준결승전은 정규리그 4위팀과 3위팀이 경기를하여 준결승진출팀을

결정한다.

5.준결승전은 준준결승 승리팀과 정규리그 2위팀이 경기를하여 결승진출팀을

결정한다.

6.결승전은 준결승 승리팀과 정규리그 1위팀이 경기 치른다.

7.준결승전과 결승전은 정규리그 1위팀의 ADVANTAGE를 위해 같은날

연속경기를 한다.

(,우천으로인해 결승전이 연기될경우 1위팀의 ADVANTAGE는 소멸되며 경기는 차주로 편성한다.)

준결승까지는 2시간 (1시간 50분이후 새로운 이닝불가)경기이며

결승은 2시간 30분경기를 한다.(2시간20분이후 새로운 이닝불가)

플레이오프 경기중 동점일시 정규리그 상위팀이 진출하며 결승전만

승부치기(8회부터 승부치기)를 한다.

토너먼트대회 경기중 동점일시 1R부터 준결승까지는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결승전에한해 8회부터 승부치기를 한다.

⑤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이 진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팀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본 규정 5 징계에 관한 조항의 기준에 따라

벌칙을 부과한다.

⑥ 플레이오프 경기 출전선수자격은 정규리그 5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로 제한하며

플레이오프전 사무국에서 배포한“5경기출전명단선수를 기준으로한다.

, 타격 및 투구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참가경기로 인정하며 수비대행으로만

참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게임시작전 신분증 대조 확인,

신분증원본 (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 3가지만인정 -모바일신분증포함)

(공무원증, 사진 캡쳐 파일, 복사본, 사진 인정불가)

- 플레이오프 부정선수 적발시 즉시 몰수이며 30만원 벌금 부과(협회귀속)

본 계룡야구협회에서 주관,주최하는 경기 참가 불가.(계룡리그. 토너먼트 등)

* 5게임출전산출기준

- 팀몰수승경기는 최대 2경기까지 인정 (, 3경기이상 출전이면 인정)

- 팀몰수패경기는 해당사항없음 (,5경기이상 출전해야 인정)

- 투수,타자 합산 5경기이상인정 (동일경기 투수,타자활동은 1게임)

- 대수비는 인정안함

⑦ 플레이오프 및 토너먼트대회의 출전선수는 라인업시작을 기준으로한다.

,정규리그는 오더지의 후보명단에 등록된 선수에한해 지각선수도 출전가능하다.

⑧ 승강제 및 강등제

1) 승강제는 4부리그에서 플레이오프 우승,준우승팀에한해 다음해 3부승격을

원칙으로한다. (A,B조 통합리그의경우)

    2) 강등제는 3부리그에서 정규리그 하위2팀에한해 4부강등을 원칙으로 한다.

 (A,B조 통합리그의 경우)

3) 4부 단일리그에서 승률로 A,B조 구분하여 조편성할경우 승강,강등제는

아래와같다.

- 승강 : Bà Aà 3 (각조 플레이오프 우승,준우승팀)

- 강등 : 3à Aà B (각조 정규리그 하위2)

-강등을 원하지 않을경우 해당부에서 잔류가 가능하며 상위부로의

승격을 원할경우 사무국심사를 통해 승격이 가능하다.(3,4부 공통적용)

10(경기 일정)

경기일정은 2~6주간(이상) 단위로 온라인플랫폼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참여팀은 특정시간,특정주를 절대 요구할수없다.

② 2024시즌부터 원활한 리그일정소화를 위해 팀별1회 연기권을 사용하되

다음기간에만 사용할수있다. (매년 71~831일 경기에 한함)

③ 일정의 연기는 경기 최소 7일전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11(경기 시간)

모든 정규리그 경기는 7회 승부로 결정하며 경기일정 지연 방지를 위하여

경기시간을 다음 각 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한한다.

1. 경기 개시 1시간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2. 경기도중 우천으로 지연된 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우천으로 인한 대기시간은 최대 20분이며, 20분 경과시 경기종료를

선언한다.

3. 일몰이나 우천시 4회 또는 1시간 10분 경과, 2가지 중 1가지 충족할경우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모든 정규리그 경기와 플레이오프 준결승까지의 경기는 득점차에 따른

콜드게임 규정을 적용하며, 양팀간 득점차가 4회 기준 10, 5회 기준 8,

6회 기준 6 이상일 경우 콜드게임 처리한다.

예정된 경기개시 시각이후 10 이내에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보고

몰수패 처리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사무국(심판) 판단하에 경기를

지연 개시할 수 있으며 지체된 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정된 경기개시 시작이후 10분이내 출전하게되어 경기가 지연진행될경우

기다린팀이 1회 선취점 2점을 획득한다.

또한,선수9명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선수 선발출전을위해

고의적인 지연의도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혹서기(7.1~8.31배정경기)에 한해 선수보호차원에서 경기중간 5분 휴식시간을

2회말 종료후 부여한다. ,5분은 경기시간에 포함한다.

12(경기 진행)

경기 개시전 양팀 감독은 선수명단을 2부이상 작성하여 1부는 기록실에, 1부는

상대팀에게 제출한다.

공격(또는 수비) 순서는 경기 배정표의 좌측에 기명된 팀이 선공으로

1루측 덕아웃을 사용한다.

투수에 한하여 지명대타자를 출전시킬 수 있다.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하여 포수가 주자로 진루했을 경우 대주자로 교체할 수

있다. , 대주자는 출전선수 명단에 포함된 후보선수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선수교체 규정과는 무관하다.

경기 진행도중 심판 판정에 대한 어필(이의 제기)은 감독만 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볼판정은

어필(이의제기)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기 도중 불미스런 사태 발생시 본 규정 제5장 징계 관련 조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라인업시작시 출전선수 1명이 부족할경우에는 상대팀감독의 동의하에 8명으로 진행할수있으며 결장한 선수의 타순은 자동으로 아웃처리한다.

경기중 부상등으로 교체선수가 없을 경우에는8명으로 경기를 진행할수있고 결장한 선수의 타순은 자동으로 아웃처리한다.

사구로인한 부상발생시 타자가 1루베이스를 터치후 퇴장해야 진루가 인정되나 부상이 심각할경우 2차골절등을 예방하기위해 심판재량으로 부상선수는 경기장밖으로 이동가능하고

1루진루권을 얻어 대주자를 기용할수있다.

각 팀에 한번씩 비디오판독 요청이 가능하다.

, 고의적인 시간지연등의 목적으로 사용판단되면 심판재량으로 거부 할수있고

판독결과 성공,실패여부와 상관없이 팀당1회로 한정한다.

판독 요청 대상은 다음과같다.

1. 포스아웃에 대한 아웃,세이프

2. 태그아웃에 대한 아웃,세이프

3. 외야 타구에대한 페어,파울

⑩심판합의판정은 없으며 주,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만 심판비디오판독을

경기당 1회에 한하여 시행할수있다.

⑪경기중 몰수패에대한 심판판정에 이의가 있을경우 심판위원장에 이의를 제기할수있다.

, 경기종료후 5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심판위원장은 사무국과

협의하여 7일이내에 결과를 공지한다.

13(경기성적 산정)

정규리그 순위 결정 방식은 승점제로 하며 승리시 3, 무승부시 1,

패배시 0점으로 계산한다.

순위 동률시에는 리그 전경기에서 기록한 기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승점 > > 승률 〉승자승 > 팀 실점 〉팀 득점 순)

선발투수의 승리투수 요건은 3이닝 이상 투구를 해야 하며, 요건 부족시

가장 효과적으로 투구한 투수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규정타석은 게임당 2.0타석, 규정이닝은 게임당 2.0이닝으로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준하되, 밖의

특이사항은 본 협회 임원회의에서 추가 심의후 결정한다.

14(포상)

① 3·4부별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소정의 심의를 거쳐

시상한다.

(리그별로 조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제93항에따른다)

1.우승팀 : 트로피 및 계룡문화상품권 50만원

2.준우승팀 : 트로피 및 계룡문화상품권 30만원

3. 리그 최우수 선수상 : 트로피 및 계룡문화상품권 3만원

4. 우수 감독상 : 트로피 및 계룡문화상품권 3만원

5. 투수부문(방어율,다승,탈삼진) : 트로피 및 계룡문화상품권 3만원

- 성적동률일경우에는 아래와같이 결정한다.

1)방어율 (많은이닝수)

2)다승 (많은이닝수 > 방어율)

3)탈삼진 (적은이닝수 > 방어율)

6. 타자부문(타율,최다안타,홈런,타점) : 트로피 및 계룡문화상품권 3만원

- 성적동률일경우에는 아래와같이 결정한다.

1)타율 (많은타석수)

2)최다안타 (적은타석수 > 타율)

3)홈런 (적은타석수 > 타율)

4)타점 (적은타석수 > 안타수)

7. 기타 특별상(감투상, 공로상 등)

항의 시상내용중 단체상은 플레이오프 경기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상은 사용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고 그외사항은 운영위원들의 심의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선수출신의 경우 개인상은 당해년도 기준 만 50세 이상으로 선출제한이 해제된

이후에 수상할 수 있다.

5 장 징 계

15(징계)

경기중 심판에게 폭언을 하거나 구타 또는 도구로 위협하는 감독이나 선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1명 이상의 인원이 욕설,비속어사용 또는 소란행위시 소속팀에는 1차경고, 2차발생시 당일 경기를 몰수패 처리하고 가담자 전원 바로 다음 리그경기 출전을 불허한다.

2. 1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태가 동일인 또는 동일팀에서 재발할 경우에는

1차경고,2차발생시 개인은 계룡리그에서 영구제명하고 해당팀은 당일부로 계룡리그에서 퇴출시킨다.

3.1명이 단독으로 심판을 구타하거나 도구로 위협했을 경우 당사자는 계룡리그에서 영구제명하고

당일 경기는 몰수패 처리하며, 해당팀의 익년도 본 리그 참가 허용여부는 계야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결정한다.

4.2명 이상의 인원이 심판을 구타하거나 도구로 위협했을 경우 당일 경기는

몰수패 처리하고, 소속팀은 당일부로 계룡리그에서 퇴출시킨다.

5. 1호 규정에 의거 퇴장명령을 받은 선수가 바로 다음 리그경기에 출전했을

경우 부정선수가 되며 본조항의 징계 대상이 된다.

6. 3~4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당한 심판 의사에 의해

형사 사건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본 규정에서는 논외로 한다.

부정선수 적발시 다음과 같은 PENALTY를 적용한다

1.해당팀 : 몰수패 + 벌금30만원(1회차적발시)

잔여경기몰수 (2회차적발시)

2.해당선수 : 경고(1회차적발시)

발생일기준 2년간 등록및 출전정지(2회차적발시)

경기전날까지의 몰수신청팀은 몰수패 예치금에서 1경기당 10만원을

공제하며 상대팀에게는 협회사무국에서 몰수보상금10만원을 지급한다.

(정규리그에한함)

,당일몰수 또는 NO_SHOW발생시 보상금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몰수경기의 기록은 정식경기성립 이전은 무효로처리하고, 정식경기성립 이후는

인정한다.

본 규정에 의거 플레이오프 진출권을획득한팀이 진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팀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범칙금 30만원(협회귀속)을 부과하고 본 리그 퇴출 및 차기년도 본리그 등록을 불허한다.

⑥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집행부에서 결정하며, 그 결과는 2주 이내에

징계와 관계된 해당팀 감독에게 통보한다.

16(징계처리 및 구제 절차)

15조에서 적시된 개인(감독, 선수) 대상 징계는 심판이 대상자를 본회 사무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한다.

15조에서 적시된 팀 단위 징계에 대해서는 사무국회의를 거쳐 결정하되 해당팀에서 구제를 희망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구제 요청의 제기

구제를 희망하는 당사자(해당 팀 감독)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협회

사무국에 구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구제 심의

구제요청 당사자와 본회의 운영위원회 위원 2/3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에

적시한 절차에 따라 심의하며, 가부는 위원들의 거수로 결정한다.

1. 사건당시 상황 설명(본회 사무국장)

2. 구제요청 당사자의 해명(해당팀 감독)

3. 심의

4. 표결

부 칙

본 규정은 202522일부터 유효하다.

본 규정은 본 협회 대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년 1회 개정할 수 있다.

, 긴급한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시 개정할 수 있다.